연구실 안전 안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안내

실험실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MSDS의 기본 개념, 법적 의무, 현장 준수사항을 정리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01 MSDS란 무엇인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저장 방법, 개인보호구 등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정해진 16개 항목으로 담은 문서입니다.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작성해 함께 제공하며, 이를 취급하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언제든 볼 수 있도록 비치·게시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약이 입고되면 그 시약의 MSDS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핵심 원칙 — MSDS를 확인하지 않은 화학물질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제조사·농도·제형이 다르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입고된 제품의 MSDS를 확인해야 합니다.

02 법적 근거

조항제목주요 내용
제110조MSDS의 작성 및 제출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MSDS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제111조MSDS의 제공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할 때 MSDS를 함께 제공하고, 변경 시 갱신 제공
제112조영업비밀 비공개 승인구성성분 등을 비공개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기재
제114조MSDS의 게시 및 교육취급 작업공정별로 게시·비치하고 취급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제115조용기 등의 경고표시담은 용기·포장에 경고표지 부착 (덜어 쓰는 소분 용기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기준. 연구실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도 함께 적용받습니다.

03 MSDS 16개 작성항목

모든 MSDS는 아래 순서와 항목을 동일하게 따릅니다. 급할 때는 2·4·7·8번을 먼저 확인하세요.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04 경고표지 6가지 구성요소

용기·포장에 붙이는 경고표지에는 다음 6가지가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시약을 덜어 담은 소분 용기에도 동일하게 표시합니다.

05 GHS 그림문자 9종

빨간 마름모 테두리 안의 그림으로 유해성 유형을 나타냅니다.

💥
폭발성
🔥
인화성
🔆
산화성
🛢️
고압가스
🧪
부식성
(금속·피부)
☠️
급성 독성
(고독성)
경고
(자극성 등)
🫁
건강 유해성
(발암·생식독성)
🐟
수생환경 유해성

※ 위 아이콘은 유형 이해를 돕기 위한 대체 표현입니다. 실제 경고표지에는 규정된 GHS 표준 그림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06 실험실 준수 체크리스트

07 사고 발생 시 대응 순서

  1. 주변에 알리고 대피큰 소리로 사고를 알리고, 위험 구역의 인원을 먼저 대피시킵니다.
  2. 노출 부위 즉시 세척피부·눈에 접촉했다면 세안기·비상샤워로 최소 15분 이상 흐르는 물에 씻어냅니다. 오염된 의복은 벗깁니다.
  3. MSDS 4번 항목 확인해당 물질의 응급조치 요령을 확인하고 그에 따릅니다. 흡입 시에는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깁니다.
  4. 119 신고 · MSDS 지참병원 이송 시 해당 물질의 MSDS(또는 제품 용기)를 함께 전달하면 처치가 정확해집니다.
  5. 안전관리 부서 보고경미한 사고도 반드시 보고하고 원인·재발방지 대책을 기록합니다.

08 MSDS 찾아보기

가장 정확한 자료는 제품과 함께 제공된 공급자의 MSDS입니다. 공개 데이터베이스는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실제 취급 시에는 입고 제품의 MSDS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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