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 안내
실험실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MSDS의 기본 개념, 법적 의무, 현장 준수사항을 정리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저장 방법, 개인보호구 등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정해진 16개 항목으로 담은 문서입니다.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작성해 함께 제공하며, 이를 취급하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언제든 볼 수 있도록 비치·게시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약이 입고되면 그 시약의 MSDS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조항 | 제목 | 주요 내용 |
|---|---|---|
| 제110조 | MSDS의 작성 및 제출 |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MSDS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 제111조 | MSDS의 제공 |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할 때 MSDS를 함께 제공하고, 변경 시 갱신 제공 |
| 제112조 |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 구성성분 등을 비공개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기재 |
| 제114조 | MSDS의 게시 및 교육 | 취급 작업공정별로 게시·비치하고 취급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 제115조 | 용기 등의 경고표시 | 담은 용기·포장에 경고표지 부착 (덜어 쓰는 소분 용기 포함) |
※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기준. 연구실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도 함께 적용받습니다.
모든 MSDS는 아래 순서와 항목을 동일하게 따릅니다. 급할 때는 2·4·7·8번을 먼저 확인하세요.
용기·포장에 붙이는 경고표지에는 다음 6가지가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시약을 덜어 담은 소분 용기에도 동일하게 표시합니다.
빨간 마름모 테두리 안의 그림으로 유해성 유형을 나타냅니다.
※ 위 아이콘은 유형 이해를 돕기 위한 대체 표현입니다. 실제 경고표지에는 규정된 GHS 표준 그림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자료는 제품과 함께 제공된 공급자의 MSDS입니다. 공개 데이터베이스는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실제 취급 시에는 입고 제품의 MSDS를 기준으로 삼으세요.